8월 12일 오후 1시경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딸기하우스가 밀집되어있는 시골마을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우스에 일손이 부족하여 옆집 하우스에 일꾼을 요청하러 가셨다가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일꾼 요청하러 들어갔던 그 앞집에 있는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있었고 그 개는 어머니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하얀 이를 드러내며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개물림사고 인해 오른팔 뼈가 부러지고 살을 물어뜯겨 긴급 수술과 이 후에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는 구강내에 서식하는 세균이 다양하기때문에 세균감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광견병주사나 어떠한 주사도 단 한번 접종한 적없는 관리 안되어있던 개에게 물렸기때문에 직접 감염과 2차 감염이 문제시되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감염이 되지않게 3주 가까이 제일 강한 항생제 투여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간도 망가지고 시력도 안좋아지고 항생제가 강하다보니 계속 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우울증까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처로도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개에게 물어뜯기고 갈기갈기 찢어졌으니 그 고통은 어떤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달 반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창 딸기 하우스 일이 바쁠 시기에 이런 일을 당하여 딸기 농사까지 앞을 내다보기 힘들며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팔이 마음대로 사용되지않고 회복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오랜시간이 지나더라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희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해견주측은 처참해져있던 광경을 보았기에 그 당시엔 치료도 보상도 다 해줄것처럼 말을 하고 하우스 일도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이더니 지금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에서 처리할 거라며 본인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놓고 그 이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시간과 앞으로 겪을 일, 트라우마 등등에 비하면 터무니가 없는데 그들이 제시한 보상금액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개를 관리하지 못할거면 키우지를 말았어야 했고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다녔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으며 단 한번도 예방접종 주사를 맞힌 일이 없었습니다.
가해견주측은 본인들도 답답하니 결국 자기들이 하지않은 일이고 개가 한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져야한다는 말까지 스스로 내뱉으시네요.
그들의 입장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한 순간의 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났고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일이었으며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까지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 자녀가 아니 본인이 이런 일은 당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생사가 오갔던 일인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너무 낮고 벌금도 너무 낮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웠었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가해측의 태도는 정말 화가 납니다..
반려견 10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키울 땐 책임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국민청원 한번씩 동의 부탁드리며 이 글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3BXK1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개에 물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 개에게 물렸다고 보복으로 그 개를 죽이거나 그 개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 법부법인들과 다수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자신을 문 개에게 해코지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둘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조 제2항).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항).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셋째, 유실·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넷째, 누구든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와 같은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양벌규정 있음).
다섯째,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각종 로펌과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위의 동물 학대 죄가 운이 좋아 성립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처벌이 벌금에 그치더라도 전과가 남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문 개에게 해코지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을 문 강아지를 해코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수백만 원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십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바뀌거나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개에 물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바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면된다. 너무 뻔한 답변이다.
형사소송으로는 일단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벌금형 정도의 약한 처벌이기에 견주는 고작해야 푼돈수준의 벌금을 내고 끝이난다. 그래서 이후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거쳐야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견주의 반려견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물림으로 인한 상처부위를 반드시 당일에 사진을 찍은 뒤에 병원을 들려서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 하지만 상처부위가 매우 경미하다면 어떻게할까?바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면 된다. 너무 뻔한 답변이다.
형사소송으로는 일단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벌금형 정도의 약한 처벌이기에 견주는 고작해야 푼돈 수준의 벌금을 내고 끝이 난다. 그래서 이후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견주의 반려견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물림으로 인한 상처 부위를 반드시 당일에 사진을 찍은 뒤에 병원을 들려서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 하지만 상처 부위가 매우 경미하다면 어떻게 할까?
상처 부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개물림 이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개물림 이후로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길거리에서 개가 보일까 봐 정신적으로 두려워 외출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갖가지 정신적 피해를 나열해 정신과에 들러서 소견서를 구비해둬야 한다. 개물림 때문에 흉터나 상처가 생겨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 직장을 구해지 못했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출해 이를 민사소송 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물림 이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실제사례 커뮤니티 글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해 형사소송을 할 경우 견주가 받는 처벌은 약간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다음 사례는 소형견인 비송프리제에 물린 사람이 견주를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건 내용이다.
강아지한테 물려 5천만원 소송에 걸린 모 커뮤니티 유저의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서울 사는 일반 회사원 여자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비숑)를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것 없던 하루
저는 가족들과 강아지와 함께 엄청 큰 규모에 대형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반려견 출입 가능 카페인지 몰라서 어머니가 들어가서
애견 동반 가능한지 물어보고 저는 강아지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목줄을 한 상태로요..
그때 어떤 아저씨께서 강아지가 귀엽다며 다가오시길래
저는 짖을 수도 있으니 엄청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하며
목줄을 짧게 잡고 제다리 사이에 고정시켰습니다
아저씨께서는 본인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시다며 괜찮다며 다가오셔서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자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후 야외 테이블 의자에 앉아 목줄을 짧게 잡고 강아지를 의자 밑에 두고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에
좀 전에 저의 반려견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아저씨께서
제가 앉아있는 의자에 바짝 붙어 지나가시다가 제 반려견에게 종아리를 물리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랐으며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먼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같이 바로 가자고 헐레벌떡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도 자녀랑 놀러 왔는데 괜찮다며 지금 당장 안 가도 된다며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맘에 꼭 빠르게 병원 가보시라고 같이 못 가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진료비 병원비 꼭 저에게 말해달라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제 연락처를 바로 드렸습니다.
사건 이후 아저씨의 자녀분과도 주기적 연락하여 거듭 사과를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고있다고 연락도 주고받았고 예방접종증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없이시길래 치료받으시고 연락달라고 다시문자를보냈고 전화도했으나 연락이없으셨고
며칠 뒤 집으로 우편이 날라와 확인을 해보았더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셨더라고요..
소송 내용은 [ 민사 31,500,000원, 형사 15,000,000 ] 위 내용으로 합의금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이유는... 참..
물린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 6개월 강아지가 100미터 이상 멀리 있음에도
바로 옆에서 짓는 느낌,
강아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막대기를 지니고 다니게 되는 증상으로진단을 받으셨으며
광견병 의심으로 향후 20년 동안 잠복기시라며 이에 맞는
치료비등을 소송 내용에 작성되어 날라왔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강아지는 광견병 예방접종 추가 필수로 맞혀야 되는 접종은 다 맞힌 상태입니다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물리신 아저씨의 직업이 법무사 이시더라고요.. 이것 참 우연인지..
고소장을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씩 하나씩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아지가 짖을 수도 있으니
가까이 오시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려 하셨고
그 넓은 대형 카페 야외 테라스 의자 밑에 강아지를 목줄로 꼭 붙잡고 의자 밖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는데 자동차 도로 1차선 정도의 넓은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의자뒤로 옷깃에 스치면서 지나가시다가 강아지한테 물리셨습니다.
아저씨의 종아리 상처는 이빨자국에까져서 피가조금난정도입니다 꿰매고 찢어진곳은 없습니다..
진술서에 저희가 웃으면서 강아지한테 잘했다며 칭찬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웃으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할까요?
저도 소송진행중이지만 카페사장님도 고소하셨더라구요...
카페사장님은 야외테이블에서 커피먹는게 불법인데 커피를팔았다구요...불법이긴하지만...
파주에있는 행주산성근처에 대형카페였고
실내도있고 실외에는 큰정원을 만들어놓으셨고 사람들이 밖에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먹었습니다..ㅜ
제가 단지 합의금이 터무니없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부주의한 점 알고 잘못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작은상처라도 아픈건 아픈거니까요...
주인인 제가 더 신경써야 했고 아무리 제 반려견이 한 번도 사람을 물었던 적이 없었어도
경계한다면 입마개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의 실수이고요..저도 반성하고있습니다...
잘못한 점을 알기에 이에 맞는 처벌을 받고 적합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드릴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진술, 고소장, 합의금 등이 너무 비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진술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ㅜㅜ...
무려 오천만 원짜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걸었는데 당연히 저렇게 큰 금액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는 없다. 다만 가해 견주가 몰상식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으면 이야기가 조금 틀려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건 목적은 아마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금액을 부른 다음 적당히 큰 금액으로 낮춰서 합의금을 받으려는 속셈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견주를 최대한 귀찮게 하려는 속셈으로 추정된다.
시골에서의 개물림 사고 예방법
시골에서의 개 물림 사고는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대형견에 의해서 발생한다. 소형견이야 초등학생 아이도 발차기 한 번이면 제압이 가능하지만 대형견의 경우는 운동선수가 와도 제압할 수 없다. 이 사례도 어머님이 시골에서 진돗개에게 물린 것인데, 진돗개의 주인도 진돗개를 풀어키워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형견들은 시골에서 묶여지내는데, 가끔씩 묵어놓은 줄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대형견의 힘에 의해서 풀어져 대형견이 풀려나게 된다. 평소에 묶여지내다가 갑자기 풀려나니 아드레날린이 갑작스레 상승해 흥분상태에서 돌아다니던 도중 가까이에 있는 대상을 물어버려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위 사진처럼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펜스를 주변에 둘러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라리 묶여있는 거보다는 저런 식으로 펜스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 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인간 입장에서도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