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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벌인 충격적인 범행... '성남 어린이집 사건'

Cappie's Wiki 2022. 9.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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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벌인 충격적인 범행...

2019년 12월 2일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여자 아이(당시 5세)같은 나이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 여아 부모가 주장하면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게되었지만 크게 화제가 되지않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언제든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을 살펴보고 '부모로써 나라면 어떻게 해야할지'필히 생각해 봐야합니다. 어떤식으로 범행이 진행되었는지는 아래 피해자 어머니분의 호소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문(글씨가 작으므로 아래 텍스트로 적어 두었습니다.)▼

 

 

글씨가 작고 아래에 내용이 더 있으므로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MFgiU

감정 호소가 아닌

가해자 아빠의 국가대표 박탈 등

이 나라의 제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동간 성폭행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제도적 법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귀한 시간 조금만 할애하시어
동의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의 아이 일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 알려졌습니다.

저 또 한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191130n13363

가해자의 법적대응이란 기사에 조금이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마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단 한줄의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글을 쓰지않았습니다 
법적대응?허위사실유포? 전혀 두렵거나 걱정하지않습니다. 

제가 쓴 호소의 글은 모두 다 증거자료가 있는 
100프로의 사실이니까요 

같이 아파해주시고 걱정과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 일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락이 닿지않는 가해부모들에게 억울하고 애통한 한 어미의 심정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고통속에 울부짖고 있으니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보세요 
내 아이가, 이 어미가, 내 남편이 
한 가정이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라구요.. 

너무나 많이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제 목숨과도 같은 이 어여쁜 딸아이를 지키고자 이 악물고 견뎌내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용기주신 
많은 분들께 
제 모든 진심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엄마이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이기에 강합니다

저는 엄마이기에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가 차고도 넘치게 받는 이 관심과 위로와 격려
잊지알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탈 죄송합니다


하루 하루 지옥속에 사는 이 어미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읽어주세요..

추천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제 가슴에 뭍고 살다가는
제가 세상을 져버릴것만 같은 미친생각에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자 용기내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긴글이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꼭 제발 읽어주세요..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5세, 6살입니다
(14년생이고 생일이 지났기에 만 5세이고 한국나이 6세입니다)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있는 사실 그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2019년 11월 4일 제가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놀이터에서 둘째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고
10분 남짓이 지났을까요 큰 아이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다니던 중 놀이터 옆 제가 사는 동 앞,
깜깜한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곳에서 뭐했냐고 다그치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야"만 반복하던 아이를 진정시키고 집에 돌아와 제 품에 안으며 다시 물으니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깜깜한 자전거 보관서에서 가해진 행위가 처음이 아니고 같은 날 어린이집 교실에서도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 몸에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선생님이 교실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남자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 딸아이를 못보게 둘러싸고 가해 아이로부터 바지가 벗겨지고 딸의 항문에 가해 아이가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당하였다고 했고

저희 부부는 믿기지않아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꾸준히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저희는 그 즉시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였고
당일 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명, CCTV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황이라 말하는 것은 제 딸이 묘사했던 상황이 CCTV 사각지대인 책장 뒤에서 이루어져 아이들 정수리만 CCTV에 찍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흰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성폭력 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했으며 센터 선생님 말에 의하면
성폭행은 원래 카메라나 사람이 있는데서
이뤄지지않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상황 진술이 증거라고 합니다.

겨우 6살 된 아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할까..
제발 헤프닝이길 했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다 풀려주져앉을 만큼 CCTV에 찍힌 상황은 아이가 이야기한것과 똑같이 정확한 장소와 상황, 주변의 아이들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당시 가해 아동과 바로 옆에서 제 딸아이의 치부를 쳐다보던 3명 아이들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가해 아동이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지만 가해 아동이 선생님께 이르지말고 엄마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통화 녹취 파일, 문자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없이 진실만을 올립니다)

또한 3명의 아이들 모두 가해 아동이 무서워서 결국 선생님께 알리지 못하였다고 했다며, 아이들의 부모님 모두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CCTV에 찍힌 화면에는 책장 뒤에서 10여분간 제 딸아이가 그 가해 아동에게 나쁜일을 당하는 시간 동안 가해 아동 포함 4명의 아이들의 움직임이 미비하며 저희 아이는 책장뒤에서 움직임 조차 없이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지않았습니다.

아이는 엎드려있었다고 말합니다
10분여가 흐른 뒤 딸아이가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리고 책장뒤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그 작은 교실에서 왔다갔다하면서도 아이가 당하고 있는 그곳을 단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선생님이 오면 바지를 얼른 올려 입혔다고 합니다
아이의 꾸준히 일관성 있게 말하는 진술입니다.

 

화면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가해아동은 제 아이의 바지가 벗겨지고 똥침(아이들은 항문에 손가락 넣는 행위를 똥침이라고 합니다)을 같이 본 3명의 남자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제 딸아이에게도 역시 "선생님한테 말하지마, 엄마한테 말하지마"하며 압박하였고,

심지어 제 딸아이에게 "어린이집 마치고 또 똥침할거니깐 놀이터에서 기다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사로 인해 이 어린이집에 입소한지
6개월밖에 되지않았고
입소한후 일주일도 안되어 가해아동에게 왼쪽 뺨을 맞았고 오줌을 바지에 싸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 딸아이는 가해아동에게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꼈기에
바지를 벗기고 가해행위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편안한 상황에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 쉬꼬(질)에도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미쳐서 날 뛸 노릇이었지만
아이에게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위해
입술에 멍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참아냈습니다

며칠 후,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날도 CCTV를 돌려봤으며 10월 15일에도 동일한 아이들에 의해 같은 정황의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 전문가 입회 하에 영상을 돌려 본 결과
전문가 역시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입소한 6개월간의 기록을 보고싶었지만
CCTV 교체로 인하여
10월부터의 파일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살 제 딸아이는 그 일이 발견 된 당일 동네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고
다음 날 저녁, 아이의 질에서 녹갈색의 분비물이 팬티에 묻어나와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똥꼬가 아파, 쉬꼬가 아파, 아픈 쉬가 나와 하며 호소할 때 너가 용변보고 깨끗이 안닦아서 그런거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하며 아이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지금도 제 딸은 밤이면 그 일이 악몽으로 나타나는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하지마, 하지마, 안돼! 싫어! 안해 안해!" 하는 잠꼬대를 합니다.

 

저는 제 딸아이의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그 가해아동을 어린이집에 퇴소조치를 요구하였고 11월 6일 퇴소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 가해아동과 함께 바로 옆에서 제 딸아이를 감싸고 그 행위를 수차례 쳐다봤던 애들은 전과 다름없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그 일 때문에 친구들과 못어울리게 되는것이 두려워 여느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어린이집 원장도 잘 지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집에와서는 어린이집에 가기싫다고 호소하고, 아직도 자기 똥꼬 본 애들이 어린이집에 나온다고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여자 친구들과 활동하는것을
좋아했고 아이에게 최대한 놀라고 슬픈 내색을 하지않기 위해 사건 이후
5일간 등원을 시켰고 매일 담임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등원하니 친구들과 재미있어한다 원 생활 역시 좋아한다 였습니다.

저도 하원때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었어?란 제 물음에 아이는 늘 한결같이
'응 너무 좋았어'라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등원은 제 실수였고 미친짓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손톱이 다 물어뜯어 손톱이 반이상이 없어졌고
다른 손톱으로는 엄지손톱 밑 살갖을 어찌나 파놨는지
살에 피가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 즉시 어린이집은 퇴소하였고 3주가량 지난 지금 손톱은 자라있고 파놓은 살갖은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2~3일에 한번씩
엄마 나 oo이가 똥침했을때 손톱때문에 아펐어
엄마 내 엉덩이 본 애들 때려줘
엄마 oo이 회초리로 막 때려줘 등
거의 한달이 되가는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해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요
잊혀지기는할까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해 아이를 예전부터 무서워했고
제 아이의 바지가 벗겨지고 똥침 당하는걸
다른 친구들이 보면 챙피해할까봐 가려줬다고요

아이에게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챙피할까봐 가려준거래

 

그 한 마디에 이 천진난만한 아이는
다음날부터 그 아이들과 잘지냈지만
장소의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가해아동이 사는 동 앞을 지나가면서
"ㅇㅇ이 만나면 어떡하지?" 하며
"도망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어린이집에서 주관하여
원장, 담임 두명의 입회하에 주 가해아동 부모와 만나 어린이집 퇴소, 아파트 내에서 제 딸아이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추후 같은 초등학교 배정되지 않도록 다른 학군지역으로 이사가겠다. 아이의 신체적 치료 및 심리치료 등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 주 주말이 지나면서 이를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지마라
가해자라 하지마라 합니다

CCTV에 가해행위가 찍히지 않았다는거죠
본인이 저희에게 손가락 넣은건 맞다는 문자가
인정한거고
본인 아들이 손가락을 넣었다고 한것이 증거인데요.

우리 딸의 눈과 말이 증거입니다.
6세 아이의 성기에서 줄줄 나왔던 연둣빛 분비물이 증거입니다
목격자 아이들의 눈과 입이 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14년이란 긴 시간
국가대표로 일하는 사람이 본인 자식만 감싸고 정작 피해받은 우리아이에게 진심의 미안한 마음은 있을까요..

이제는 저희 문자조차 모조리 씹어버립니다.

어린이집 통해 입장전달 했으며(이사 안간다) 번복없다고 합니다.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도 성립이 안되고, 민사소송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뿐 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또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할 수 있는것이 없다는 대답뿐었고고, 대한민국 법 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갑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도 개 주인은 물린 사람한테 진심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는데 그 조차도 안되는게 너무 슬프고, 억울하며 분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30년 이상했다는 분이 CCTV에 찍힌 장면에 아이들이 웃고 있다고 "아이들 놀이"라고 합니다.

목격자 아이들의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땐 아. 네.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아이가 그 일을 당하고 밑이 불편해서 밑을 만지면 "자위행위한다"라고 합니다.
(통화시 마다 반복되는 원장의 자위,놀이에 대한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 딸이 당했다니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저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 죽고싶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저희와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문자도 모조리 씹어버립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죽어서라도 이억울함을 풀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피해자만 고통받고 고개 숙이게 하고 다니는 죄인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성폭력센터에서는 딸 아이의 검사결과
트라우마 증상이 확실히 발견되었고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를.. 우리 아이를 가엽게 여겨주십시오

 

어디든 퍼가셔도 좋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세요
제발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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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계십니까?

자꾸 거짓말 하실겁니까?

자꾸 여기저기 글 올려서 거짓말을 한다면

녹취파일부터 문자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답장 조차 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려 애를 써도 떠오르는 이 일로
저는 하루가, 매 시간이, 매 분이, 매 초가 지옥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나요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시고 왜 우리가
돈 요구에 눈 먼 파렴치한 부모로 몰고가십니까.

 

센터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고
상담사 선생님은 꾸준한 치료를 하면 좋겠다하시니
그에 맞는 치료비 요구였습니다.

우리 애 갖고 장난질하는
돈에 미친 부모로 보입니까?

지금 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지금껏 당당한 태도로 답장조차 없으셨으면서요.

 

아버님의 차만 봐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떨어져나갈거 같은데
이 넓은 주차장에서 하필
우리가 사는 동 출입구에 주차도 떡하니 하시고
도대체 뭘 피하셨다는 겁니까

같은 아파트이니 언제 어디서라도
마주칠 수 있고

또한 같은 학군이니 같은 초등학교 배정은
당연한거였기에 이사를 강력히 당연히 요구했습니다

 

 

 

 

 

 

 

가해자측 부모의 반박글▼

 

가해측 부모가 올린 게시글 반응▼

 

사건 발생지인 어린이집 원장의 아들이 올린 게시글 ▼

 

 

 

 

 

 

피해자 어머니분의 두 번째 게시글▼

 

성남어린이집 피해자 엄마입니다. 국민청원 답변이 나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841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유임입니다.
오늘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 해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동의 성 관련 사고에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 자녀가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해 부모님이 현재 겪고 계신 아픔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의 현황 및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해 성남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간에 발생한 성관련 사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사건의 경과 및 대응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바라기 센터와 성남시청에 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부모간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CCTV 확인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아동보호와 사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아동에게 의학적 진단·치료와 함께 심리평가·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동행동․심리․법률전문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사건의 특성과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유아에 대한 성 관련 용어나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이 성인으로부터 행해진 행동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아동 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취학 전 유아 간 성 관련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부터 시작해, 유아들의 성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교육내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포럼>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용역결과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 간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위와 피해는 있으나, 행위 주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유아’이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한 사건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 성 문제 행동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분리, 보호 및 치료, 부모 중재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따른 사건 발생 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완하고,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성인지 교육 컨텐츠와 교육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인지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과정에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과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 발달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원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지정을 통해 성인지 교육내용 등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내 유아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행위로 인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방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간 성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 할 수 있어, 청원인의 심정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격박탈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나 교사 방임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교사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본 청원을 계기로 ‘우리 아이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촘촘한 대응체계를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아동을 비롯한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겪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원인의 제안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으로 정부는 아동 성 관련 사고와 관련된 정책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과 동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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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 죄송합니다.

이전에 올렸던 곳이 이곳이기에 다시 이 카테고리에 글을 적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답변은 이제 시스템을 검토한다는 답변이라서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이의 안녕을 위해 얼마 전 그곳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였하였습니다.

 

내사결과 역시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어떤 분이 조사를 미루고 있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도움 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 부탁 드립니다.

 

사건 진행과정 간단요약

2019년 11월 4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추스리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최초로 사건을 인지했다. 어머니가 거기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아니야"라는 말을 반복했으나 집에 돌아와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물어보니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 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해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또한 당시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같은 날 어린이집 내에서도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실 안에 보육교사가 있었음에도 CCTV 사각지대에서 남자 아이 3명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보육교사의 시야를 차단하고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한다. 이 믿기지 않는 얘기에 대해 부모가 아이에게 여러 차례 물어봐도 같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상세히 말했다고 한다. 이에 부모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해 원장, 담임 2명, CCTV 관리자와 함께 CCTV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말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목격자 3명이 가해 아동에게 선생님과 엄마에게 이르지 말라고 강요받은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침묵을 강요했으며 어린이집 끝나고 놀이터에서 또 똥침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껴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발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 며칠 후 피해자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 가해 아동이 질에도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놀란 부모는 6개월 간의 CCTV 기록을 보고자 하였으나 CCTV 교체로 인해 10월 기록부터 남아있어 전문가 입회하에 10월 15일 영상을 확인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전문가 역시 반복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사건을 인지한 당일 피해 아동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음날 저녁에 피해자의 질에서 녹갈색의 냉이 팬티에 묻어 나와 분당 소재 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아동 피해자는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폭로 아동의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자기 자식도 이 시간 이후부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주변 아이들도 다 보고 지나가고 선생님도 보고 그냥 지나고 했는데 그 영상(CCTV)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심 아닌 듯합니다.", "씨씨티비요? 애들 웃고 이야기하며 놀다가 칸만 뒤로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등의 메일을 폭로 부모와 주고 받았다. cctv엔 성폭행 장면이 없다고 주장했다. 

 

폭로측과 피폭로측 부모들은 서로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소송전을 이어나갈 것이라 한다. 

가해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2019년 12월 2일 보배드림에서 '성남어린이집성폭행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측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에 앞서 법무법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로펌을 통해 예고됐다.

2019년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성남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3일에 결국 비공개로 내사종결되었다.  물론 이게 용서의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만약 부모인 내게도 자식이 이런일을 겪게된다면..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됨으로써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으로 나이가 매우 어려서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사실상 매우 적을거 같고, 그리고 민사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과연 아이가 반복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히려 계속 반복된 진술을 피곤하게 함으로써 트라우마로 남고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라면 내 아이의 이러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살던 어린이집을 바꾸고 피해자측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아이를 매우 심하게 야단치고 아이로 하여금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집에만 머무르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배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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