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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에 의한 환자 추행사례 ㄷㄷ 남성도 예외는 아니야..

Cappie's Wiki 2022. 9.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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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몹쓸 짓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CCTV 설치하자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배울 만큼 배운 의료인들이 설마 수술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하겠냐는 의견도 다수 있지만, 인성과 공부 실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료인들에 의해 발생된 수술실 내 추행 문제에 관한 사건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터져나가고 있다.

 

수술 끝난 환자 한 번 더 마취하고 몹쓸 짓...

https://news.v.daum.net/v/20210916160919467

 

수술 끝낸 환자 또 마취해 성추행한 의사..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재운 뒤 성추행한 5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환

news.v.daum.net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50대 의료인이 수술이 이미 끝났는데도 환자를 다시 재마취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일 밝혀졌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점은 바로 수술 환자를 한 번 더 마취했다는 사실인데 마취 사망 환자가 여러 번 나온 만큼 마취를 잘못하게 되면 환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속의 의료인은 이미 수술이 다 끝났는데도 환자가 마취가 잘못되어 사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환자의 목숨 따위는 던져버리고 한 번 더 마취를 시킨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는 간호사나 다른 의료 인력들이 없었는데, 아마 자신 혼자 몰래 몹쓸 짓을 저지르기 위해 모두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해당 의료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도중에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해당 의료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수술실 내부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료인 혼자 수술실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이 의료인은 경찰에 구속되었지만,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큰소리쳤다. 아마 증인과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저렇게 큰소리를 친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료인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DNA를 남겼고, 결국 그 DNA를 증거로 해당 의료인의 범죄가 들통나서 경찰에 구속되었다.

 

https://youtu.be/_LDlS235naw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저지르고도 해당 의료인은 그 즉시 면허가 박탈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 행위는 성 관련 범죄이지 의료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없지 않냐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인은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병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 없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였다.

 

 

남성 수술 환자도 이러한 추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날의 수술실 대화...▼

 

 

일반적으로 일부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녹음기가 설치된 곳은 없다. 이 녹음본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궁금하지만 아마 수술 환자가 몰래 녹음기를 숨겨두었거나 이러한 더러운 행위를 고발하려는 의료인에 의해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환자를 말로써 희롱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여성 환자를 수술 도중 말로 희롱하였다가 적발된 사례이다.

 

 

 

 

 

 

위 사건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어난 희롱 및 태만한 수술 행위가 발생한 사례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저 정도인데 만약 CCTV 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https://youtu.be/RydSq-9GZ5k

 

이 영상은 위 여성 환자 희롱 사건의 전체 동영상이다.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의료인들은 피해자를 말로써 단순히 희롱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담당이 아닌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 제모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갑자기 내 배를 째고 옆에 있는 수술 담당 의사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마치 내가 마루타인 것처럼 내 신체를 보고 공부하며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수술 환자 신체 만지고 희롱해도 처벌은 고작 정직 3개월...▼

 

위에서 A 씨는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졌으며, 개복 수술을 진행하는 중임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였다. 심지어 A 씨는 전공의도 아니라 인턴이었고 이전에도 여성 간호사에게 대놓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전적이 있었지만 A 씨가 받은 처벌은 단지 정직 3개월에 불과하였다.

 

CCTV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 

 

 

 

사실상 수술을 집행하는 의료인의 머리에 고프로를 달지 않는 이상 의료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촬영할 수는 없어도 누가 수술을 집행하는지 정도는 CCTV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집행하는 의료인이 아닌 난데없이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혹은 제모 담당 의료인이 와서 내 배를 가르는 행위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원래의 수술 집행의 가 아닌 이상한 인원이 들어와 수술을 하는 행위만 사라져도 의료사고 발생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 외에도 누가 나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만지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각종 수술실 추행 사건을 일부 예방할 수 있고, 후에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증거로 남을 수 있다.

 

 

다만, CCTV로 인한 의료과실이 자신의 장래에 해가 될까 두려워 의료인들이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는 행위가 일어 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수술실 CCTV를 의무화 하기보다는 수사기관 측에서만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하고, 대리 수술, 성추행 두 가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처벌하는 등의 타협이 필요하다.

 

https://youtu.be/iFhy_3XbnPk

 

수술실에 CCTV 달았다고 마케팅해 고객이 넘쳐나는 병원들...▼

 

 

 

 

일부 병원에서는 일부러 CCTV를 설치해서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강제성 없이 CCTV를 설치한 병원은 남고 설치하지 않은 병원은 도태될 것이다. CCTV가 수술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병원 측에 전화 통화를 하여 문의하면 된다.

 

외:자신의 의료지식을 앞세우며 모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인턴 의사 ▼

https://www.fmkorea.com/best/4733010634

 

여 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불법 촬영한 의사.jpg

 

www.fmkorea.com

 

위 사건은 의료인이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여성 환자를 반강제적으로 설득시키고 마치 추행 행위가 치료법인 양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의료지식이 없으니 의료인이 부당한 요구를 치료법이랍시고 제시해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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