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잇따르는 의료사고...큰 병 있거나 큰 수술 요구받을 때 병원 교차검증 해야하나...?
최근 들어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의료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사전에 수술 동의서에 불상사가 일어 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을 환자가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수술실에 CCTV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 굉장히 많기에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다음 나올 내용은 잘못된 수술로 인해 의료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이다.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보배드림 원문)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하다 억울한일이 있어 도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아내는 첫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2020년 4월경 멀쩡한 상태로 걸어서 중앙대학교병원 입원하였으나 2021년 1월 14일 사망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2월 17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아 뇌실확장증이 있어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회복했고 3월경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20년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내는 약 3주 입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 혈액내과 담당교수인 A 교수는 저를 불러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습니다. 단 보험이 안되는 항암주사라며 [약 1회 600만원 정도]든다고 하였고 다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A 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회 항암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병원으로 바꾸려 했으나 코로나19, 전공의파업으로 바꿀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만큼 안 좋아졌습니다. 몸무게는 37kg까지 빠지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신약 항암주사 4회]의 비용은 결제금액으로 약 24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혈액내과 A 교수님은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보기에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저는 2020년 10월말경 강남 성모병원 혈액내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의 교수님은 젊은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입원하자고 하였고 아내는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의 교수님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비싸고 효과도 없는 항암주사를 4회 맞았는지 오히려 그 이유를 보호자인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교수님이 조금 좋아졌고 계속 추천해서 맞았다고 답을하니, 참...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입원실이 없어 2020년 10월 30일 여의도 성모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했고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 교수님은 약 3주가 지나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염내과로 이관한다고 해서 감염내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나 싶고, 저는 그래도 혈액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중순경 여의도 성모병원 혈액내과, 감염내과 각 교수님들께서 제게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내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액내과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말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때 중앙대학교에서 제대로 진단만 하였어도 걸어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였을 텐데...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제왕절개때 감염되었는지 아님 다른 이유로 감염되었는지 알 수 도 없고 그리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 아내는 바이러스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중앙대학교병원과 A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부디 저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G212
청와대에 올린 글 입니다. 동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글 작성자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04169)
여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낮에는 직장생활, 저녁에는 육아로 부모가 된다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내의 부모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가까운 지인분이 저대신 아이를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낮시간 직장에서도 "아이가 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일도 손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건강히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 줄때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울컥울컥 하게 되네요.
댓글중에 궁금한이야기Y, 법률사무소 의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소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았지만 긴 소송기간이 저와 아이에겐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것 같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댓글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도 고민을 안해본건 아니지만, 제가 더이상 잃을게 뭐가 있나란 생각이 듭니다. 중대병원 교수님께서 조금만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항암치료가 끝나면 1~2분정도의 짦은 면담에 "괜찮아 지고있어요!","좋아 지고 있어요!", "다음 항암치료때 뵐께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의 아내는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였는지.... 조금만 더 진실된 관심을 주셨다면....
병원을 옮긴다는건 의료쇼핑(?)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저에게는 있어서, 의료지식이 없는 저에게는 중대병원과 교수님은 그냥 믿음 이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과 인식이 아내에게 돌이킬수 없는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만에 2만명 이상의 청원(동의)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며, 관심과 응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배드림에 활동도 별로 없었던 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 사건을 요약하자면 정체모를 항암주사를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의사가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학지식이 없으니 전적으로 의사의 말을 신뢰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것이다.
이후 피해자부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른병원인 강남 성모병원 혈액내과를 방문하였지만 강남 성모병원측에서는 아내의 몸상태가 나아지기는 커녕 심각한 상태라고 하였고 결국 아내는 투병하다가 사망한다.
그래도 피해자 부부는 중간에 수상함을 느끼고 다른 병원에 들려 교차검증을 받았지만 이미 아내의 몸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있었다. 더욱 빨리 질병이나 치료법에 대해 다른 병원에 들러서 교차검증을 받았다면 이와같은 의료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A교수는 아내가 사망하자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말한게 아닐까...?
난소를 혹이라고 오진을 내려 신장을 떼버린 대학병원의 의료사고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091816?sid=001
'난소 혹인 줄 알고'…멀쩡한 신장 잘못 뗀 대학병원
50대 여성 보호자 "산부인과 수술 중 의료사고" 주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 중 50대 여성의 난소 혹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멀쩡한 신장을
n.news.naver.c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50982&ref=A
도둑맞은 아내의 콩팥…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아내의 수술장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3시간여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에게 뜻밖의 설명을 들...
news.kbs.co.kr
위 사건도 모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난 사례이다. 위 사건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사과나 위로는커녕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확률은 적었을 것이다.
의료사고 저질러도 잠시 잠수타다가 병원 바꾸면 그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61227?sid=102#160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환자 혈관 찢어져 사망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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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 씨가 과거에 의료사고로 사망했던 사례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의사는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여러 뉴스에 따르면 이 의사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직후 잠수를 타고 다시 병원을 옮겼다가 최근 들어서 의료사고를 다시 저질렀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일부로 의료사고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이 의사가 다시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잠적했다가 병원을 옮겨 유사한 의료사고를 저지르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지금은 이렇게 매스컴에 알려져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개명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5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의료사고를 저지르고 멀쩡히 의사의 삶은 사는 모씨
무려 50건이 넘는 의료사고를 내고도 해당 의사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당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이인재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가진 돈이 없다는 핑계로 피해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사고 대처법은?
첫 번째 대처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큰 수술을 요구받거나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으면 다른 병원에 두 군데 정도 더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마다 요구하는 치료법이 어떤 것인지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4477_35744.html
[단독] 옆 수술대에선 간호사가 '대리수술'‥의사 없이 '봉합'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혜림 씨의 바로 옆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를 수술하던 중에 간호사가 집도의도 없이 혼자서 봉합을 하는 장면이 ...
imnews.imbc.com
또한, 수술을 요구받을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CCTV가 있으면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적어도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귀찮다는 이유로 수술을 맡기는 행위 정도는 막을 수 있거나 수술 후 알아차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 수 있다.
CCTV는 수술을 받는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법적으로 의료인들과 대치할 시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거의 유일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이다. 실제로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이 일일이 CCTV 녹화본을 집어가며 의료인 측에 유의미한 대응을 했던 사례가 있다.
다만, 병원과 의료인들의 실력은 좋다고 유명하지만 CCTV가 수술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 많으므로 꼭 CCTV가 수술실에 달린 병원을 선택해야 하냐는 본인과 환자 가족의 선택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다.
CCTV가 병원 수술실에 존재하는지는 해당 병원 측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여야 하며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담원이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해둔 상태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